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혼인예식 장소의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정의례(家庭儀禮)의 의식(儀式) 절차를 합리화하고 건전한 가정의례의 보급ㆍ정착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ㆍ조장하여 허례허식(虛禮虛飾)을 없애고 건전한 사회 기풍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혼인예식 장소의 제공)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ㆍ단체 및 국ㆍ공립 대학 등의 장은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강당, 회의실, 그 밖의 시설을 혼인예식의 장소로 적극 개방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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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의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가정의례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제5조 · 건전가정의례준칙 등제6조 · 보조금의 지원
제7조 · 혼인예식 장소의 제공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명예가정의례지도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