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혼인예식 장소의 제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정의례(家庭儀禮)의 의식(儀式) 절차를 합리화하고 건전한 가정의례의 보급ㆍ정착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ㆍ조장하여 허례허식(虛禮虛飾)을 없애고 건전한 사회 기풍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7조(혼인예식 장소의 제공) 국가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ㆍ단체 및 국ㆍ공립 대학 등의 장은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강당, 회의실, 그 밖의 시설을 혼인예식의 장소로 적극 개방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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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제회의장 결혼식장 사용에 관한 지침 규정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건전 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혼인예식 장소의 제공)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국제회의장(부대시설 포함)을 결혼식장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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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가정의례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제5조 · 건전가정의례준칙 등제6조 · 보조금의 지원
제7조 · 혼인예식 장소의 제공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명예가정의례지도원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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