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7조 (지원사업의 선정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증진과 민주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유형에 해당하는 공익사업 중에서 공익사업선정위원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적인 지원사업 및 지원금액을 정한다.
지원사업의 선정등공익사업선정위원회행정안전부장관지원사업공익사업등록비영리민간단체시ㆍ도지사나개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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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매년 등록비영리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회적 수요를 파악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6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유형을 결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4.26>
②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유형에 해당하는 공익사업 중에서 공익사업선정위원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적인 지원사업 및 지원금액을 정한다. 이 경우 개별적인 지원사업의 선정은 공개경쟁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4.26>
③제2항의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국회의장,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 의회의장이나 특례시의회의장이 추천한 사람 3명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관계전문가들로 구성한다. <개정 2020.6.9, 2022.4.26>
④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한 구체적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1월 31일까지 공고하거나 등록비영리민간단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13, 2014.11.19, 2017.7.26, 2022.4.26>
⑤제2항의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원의 자격,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4.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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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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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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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유형에 해당하는 공익사업 중에서 공익사업선정위원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적인 지원사업 및 지원금액을 정한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7 시행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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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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