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12조 (보조금의 환수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증진과 민주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는 그가 받은 보조금을 환수한다.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4.26>
②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할 때에 보조금을 반환할 비영리민간단체가 기한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강제징수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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