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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9조 · 사업보고서 제출 등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 · 2023-04-27공포 · 2022-04-2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사업보고서 제출 등)

등록비영리민간단체는 제8조의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31일까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13, 2014.11.19, 2015.5.18, 2017.7.26, 2022.4.26>
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받은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해당 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사업추진실적, 사업성과, 사업비 지출내역 등 사업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그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5.5.18, 2017.7.26, 2022.4.26>
제2항에 따른 사업 평가, 사업보고서 및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5.18,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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