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5조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증진과 민주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은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 및 이 법이 정하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4.26>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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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기본방향제4조 · 등록제4조의2 · 등록의 말소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5조 ·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보조금의 지원제7조 · 지원사업의 선정등제8조 · 사업계획서 제출제9조 · 사업보고서 제출 등제10조 · 조세감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