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등)
①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은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 및 이 법이 정하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4.26>
제5조(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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