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5조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증진과 민주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은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 및 이 법이 정하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등비영리민간단체행정안전부장관시ㆍ도지사나보장되어야자율성이공익활동행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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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은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 및 이 법이 정하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2.4.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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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조문 ·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받은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해당 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사업추진실적, 사업성과, 사업비 지출내역 등 사업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그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 평가, 사업보고서 및 평가결과의 공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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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은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 및 이 법이 정하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7 시행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기본방향제4조 · 등록제4의2조 · 등록의 말소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5조 ·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보조금의 지원제7조 · 지원사업의 선정등제8조 · 사업계획서 제출제9조 · 사업보고서 제출 등제10조 · 조세감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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