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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8조 · 사업계획서 제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 · 2023-04-27공포 · 2022-04-2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사업계획서 제출) 등록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해당 회계연도 2월 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13, 2014.11.19, 2017.7.26, 2020.6.9, 202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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