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2(등록의 말소)
①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22.4.26>
②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지체 없이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게재하고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2.4.26>
③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등록 말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