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10조 (조세감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증진과 민주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등록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조세에 관한 법령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조세감면조세등록비영리민간단체조세특례제한법감면할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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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조(조세감면) 등록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조세에 관한 법령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4.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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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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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조문 ·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받은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해당 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사업추진실적, 사업성과, 사업비 지출내역 등 사업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그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 평가, 사업보고서 및 평가결과의 공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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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등록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조세에 관한 법령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7 시행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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