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7공포 · 2022-04-26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증진과 민주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정의아니할주된설립ㆍ운영되지공익활동실적이지지ㆍ지원이익분배특정정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5.29>

1.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지 아니할 것
4.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2. 조문 관계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헌재 결정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7 시행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