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증진과 민주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5.29>
1.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지 아니할 것
4.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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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장애인복지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의 범위(「장애인복지법」 제63조제2항 등 관련)
등록비영리민간단체 중 「장애인복지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단체는 ‘법인’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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