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5.29>
1.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ㆍ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지 아니할 것
4.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