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증진과 민주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나 「지방자치법」 제19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의 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2022.4.26>
②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비영리민간단체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경우에는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게재함과 동시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등록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13, 2014.11.19, 2017.7.26, 2022.4.26>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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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행정사법 제2조업무
- 함께 인용장애인복지법 제63조단체의 보호ㆍ육성
- 함께 인용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198조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 인정
- 조문 인용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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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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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가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 등 관련)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신청을 대리하는 업무는 「행정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에 해당합니다.
제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5호의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지?
이 사안의 경우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한 비법인사단도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장애인복지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의 범위(「장애인복지법」 제63조제2항 등 관련)
등록비영리민간단체 중 「장애인복지법」 제63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단체는 ‘법인’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제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행정자치부 - 시장·군수·구청장이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자원봉사단체의 공익사업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8조 등 관련)
시장·군수·구청장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된 자원봉사단체의 공익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지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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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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