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금융업 유사상호 사용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유사수신행위(類似受信行爲)를 규제함으로써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금융업 유사상호 사용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그 상호(商號) 중에 금융업으로 인식될 수 있는 명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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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유사수신행위의 금지제4조 · 유사수신행위의 표시ㆍ광고의 금지
제5조 · 금융업 유사상호 사용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벌칙제7조 · 양벌규정제8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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