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유사수신행위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8공포 · 2024-02-27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유사수신행위(類似受信行爲)를 규제함으로써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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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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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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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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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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