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유사수신행위의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유사수신행위(類似受信行爲)를 규제함으로써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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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6건
전체 6건 →부당이득금[유사수신업체인 회생채무자의 관리인이 영업담당자들을 상대로 영업수당 지급약정의 무효를 주장한 사건]
[1]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불법의 원인으로 급여가 이루어졌음에도 부당이득 일반의 법리에 따라 그 반환청구를 인정하는 것은 법의 이념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사람의 주장을 시인하고 이를 보호하는 것이 되어 공평의 이념에 입각하고 있는 부당이득제도의 근본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 등 법률 전체의 이념에도 반하게 된다. 이러한 배경 아래 민법 제746조는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을 법의 보호영역 외에 두어 스스로 한 급여의 복구를 어떠한 형식으로도 소구할 수 없다는 법의 이상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는 공평의 이념과 신의성실의 원칙이 이미 내포되어 있다. 민법 제746조의 문언에 의하면, 어떤 급여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고 급여자에게 불법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불법원인이 있는지 여부나 수익자의 불법원인의 정도 내지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큰지를 막론하고 급여자는 그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을 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급여자와 수익자 모두에게 불법원인이 존재하는 경우,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현저히 크고 그에 비하여 급여자의 불법성은 미약하다면 공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급여자의 반환청구가 허용될 수 있다. 이 역시 민법 제746조의 해석에 공평의 이념과 신의성실의 원칙이 반영된 것이다. 나아가 그 밖에도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청구를 부정하고 불법원인의 형성에 관여한 수익자에게 그 급여의 보유를 종국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익자에 대한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청구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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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3조를 위반한 행위는 그 자체가 사기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사기행위를 반드시 포함한다고 할 수 없고,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가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사기죄와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서로 보호법익이 다른 이상,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가 출자자에게 별도의 기망행위를 하여 유사수신행위로 조달받은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투자받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와 다른 새로운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별죄인 사기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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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이라 한다) 제3조는 효력규정 또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에 불과하므로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법상 효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유사수신행위법은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인가 등을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등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유사수신행위법 제1조). 이러한 입법 목적은 행정적 규제나 형사처벌을 통하여서도 달성할 수 있고,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의 사법상 효력까지 부정하여야만 비로소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사법상 효력을 일률적으로 부정할 경우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법의 입법 취지에 실질적으로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②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이 무효이면 계약 상대방은 유사수신행위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구하거나 그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고, 계약 내용에 따라 유사수신행위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원을 유사수신행위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이는 계약 상대방이 해당 계약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유사수신행위가 유사수신행위법의 금지 또는 처벌 대상인지를 알았는지 등 그의 선의나 위법성의 인식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결과이다. 그런데도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를 효력규정 또는 강행규정으로 보아 이를 위반한 법률행위를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는 것은 선의의 거래 상대방을 오히려 불리하게 함으로써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기 위한 유사수신행위법의 입법 취지에 실질적으로 반할 수 있고, 계약의 유효성을 신뢰한 상대방의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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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유사수신행위를 일반적으로 금지하면서 제2조에서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제2호)’ 등을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는 입법 취지는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에 있다. 이러한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광고를 통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전혀 면식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는 물론,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라도 자금조달행위의 구조나 성격상 어느 누구라도 희망을 하면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고 한다면 이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 이 경우 모집의 대상이 특정 직업군 등으로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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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1] 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입법 취지 및 상품의 거래가 매개된 자금의 수입이 위 법률에서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불특정’의 의미 [3]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및 자금조달 대상이 특정 직업군의 사람 등으로 제한되어 있는 경우 달리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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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3건
전자금융업자(간편결제사)의 유료멤버십 운영 및 유사수신행위 해당 여부
간편결제 이용 시 결제혜택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 포인트를 지급하는 행위의 유사수신행위 해당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은행과 - 유형: 법령해석 (완료) Q. 고객이 간편결제로 일정금액 이상을 결제하는 경우, 결제혜택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 포인트를 지급하는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가? A.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낮다. -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등록한 선불전자지급업의 일환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 결제혜택으로 추가포인트를 제공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저촉되지 않는 행위이다.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는 (i)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ii)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면서, (iii) 원금보장약정 등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데, 본 사안은 이러한 자금조달·원금보장 구조가 아니라 결제 리워드에 해당한다. 단서 - 질의 사실관계만으로 법 적용 요건을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 유사수신행위 위반 여부는 최종적으로 수사기관의 사실관계 확정과 법원의 판단(영업성, 목적, 규모, 회수기간, 태양 등 종합)에 따르며, 법령해석 회신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 - 질의요지 1은 신청인의 일부 철회 요청으로 반려됨.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유사수신행위의 금지) - 「전자금융거래법」 선불전자지급업 등록 관련 규정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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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업자(간편결제사)의 유료멤버십 운영 및 유사수신행위 해당 여부
간편결제 이용 시 결제혜택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 포인트를 지급하는 행위의 유사수신행위 해당 여부 - 소관: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은행과 - 유형: 법령해석 (완료) Q. 고객이 간편결제로 일정금액 이상을 결제하는 경우, 결제혜택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 포인트를 지급하는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가? A.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낮다. -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등록한 선불전자지급업의 일환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 결제혜택으로 추가포인트를 제공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저촉되지 않는 행위이다.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는 (i)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ii)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면서, (iii) 원금보장약정 등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데, 본 사안은 이러한 자금조달·원금보장 구조가 아니라 결제 리워드에 해당한다. 단서 - 질의 사실관계만으로 법 적용 요건을 확정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 유사수신행위 위반 여부는 최종적으로 수사기관의 사실관계 확정과 법원의 판단(영업성, 목적, 규모, 회수기간, 태양 등 종합)에 따르며, 법령해석 회신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는다. - 질의요지 1은 신청인의 일부 철회 요청으로 반려됨. 2. 관련 법령 (조문 단위 추출)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유사수신행위의 금지) - 「전자금융거래법」 선불전자지급업 등록 관련 규정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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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0800022900 파일 보완
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는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원금 등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부금 등의 명목으로 불특정다수인으로 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2. 상조회사 등이 상조회사로서의 외형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만기시 납부한 부금 이상의 지급을 보장하는 등의 수단을 사용하여 자금을 모집하는 경우라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에서 규정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합니다. 3. 다만, 귀 질의와 같이 모든 가입자에게 원금을 전액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만기완납 1년 경과후 해지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약환급금을 100% 지급을 보장하는 경우라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지급능력의 유무는 유사수신행위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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