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과태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유사수신행위(類似受信行爲)를 규제함으로써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조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금융업 유사상호를 사용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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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유사수신행위법 제1조목적
- 함께 인용유사수신행위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유사수신행위법 제3조유사수신행위의 금지
- 함께 인용유사수신행위법 제6조벌칙
- 조문 인용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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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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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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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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