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유사수신행위(類似受信行爲)를 규제함으로써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신고를 포함한다)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가상자산(「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가상자산을 말한다)을 포함한다]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4.2.27>
1.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2. 확인된 조문 연결
유사수신행위법 제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5건
전체 5건 →부당이득금[유사수신업체인 회생채무자의 관리인이 영업담당자들을 상대로 영업수당 지급약정의 무효를 주장한 사건]
[1]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불법의 원인으로 급여가 이루어졌음에도 부당이득 일반의 법리에 따라 그 반환청구를 인정하는 것은 법의 이념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사람의 주장을 시인하고 이를 보호하는 것이 되어 공평의 이념에 입각하고 있는 부당이득제도의 근본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 등 법률 전체의 이념에도 반하게 된다. 이러한 배경 아래 민법 제746조는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을 법의 보호영역 외에 두어 스스로 한 급여의 복구를 어떠한 형식으로도 소구할 수 없다는 법의 이상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는 공평의 이념과 신의성실의 원칙이 이미 내포되어 있다. 민법 제746조의 문언에 의하면, 어떤 급여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고 급여자에게 불법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불법원인이 있는지 여부나 수익자의 불법원인의 정도 내지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큰지를 막론하고 급여자는 그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을 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급여자와 수익자 모두에게 불법원인이 존재하는 경우,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현저히 크고 그에 비하여 급여자의 불법성은 미약하다면 공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급여자의 반환청구가 허용될 수 있다. 이 역시 민법 제746조의 해석에 공평의 이념과 신의성실의 원칙이 반영된 것이다. 나아가 그 밖에도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청구를 부정하고 불법원인의 형성에 관여한 수익자에게 그 급여의 보유를 종국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익자에 대한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청구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
제2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유사수신행위를 일반적으로 금지하면서 제2조에서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적금·부금·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제2호)’ 등을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유사수신행위를 규제하는 입법 취지는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려는 데에 있다. 이러한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광고를 통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전혀 면식이 없는 사람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는 물론,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라도 자금조달행위의 구조나 성격상 어느 누구라도 희망을 하면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고 한다면 이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로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 이 경우 모집의 대상이 특정 직업군 등으로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제2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1] 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입법 취지 및 상품의 거래가 매개된 자금의 수입이 위 법률에서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불특정’의 의미 [3]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및 자금조달 대상이 특정 직업군의 사람 등으로 제한되어 있는 경우 달리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제2조 제1호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부당이득금[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이라 한다) 제3조는 효력규정 또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에 불과하므로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법상 효력을 가진다고 보아야 한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유사수신행위법은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나 인가 등을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 등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유사수신행위법 제1조). 이러한 입법 목적은 행정적 규제나 형사처벌을 통하여서도 달성할 수 있고,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의 사법상 효력까지 부정하여야만 비로소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사법상 효력을 일률적으로 부정할 경우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유사수신행위법의 입법 취지에 실질적으로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② 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이 무효이면 계약 상대방은 유사수신행위자에게 계약의 이행을 구하거나 그 불이행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고, 계약 내용에 따라 유사수신행위자로부터 금원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원을 유사수신행위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이는 계약 상대방이 해당 계약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유사수신행위가 유사수신행위법의 금지 또는 처벌 대상인지를 알았는지 등 그의 선의나 위법성의 인식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결과이다. 그런데도 유사수신행위법 제3조를 효력규정 또는 강행규정으로 보아 이를 위반한 법률행위를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는 것은 선의의 거래 상대방을 오히려 불리하게 함으로써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기 위한 유사수신행위법의 입법 취지에 실질적으로 반할 수 있고, 계약의 유효성을 신뢰한 상대방의 법적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 …
제2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비조치의견 · 9건
전체 9건 →유사수신행위 해당 여부 질의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특정행위가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유사수신행위 해당 여부 질의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업 내용이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며, 장래에 투자자에게 투자원금 이상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다면, 이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그 영업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면 아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하여 처벌 받을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유사수신행위 해당여부 질의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며, 장래에 투자자에게 투자원금 이상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다면, 이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며, 유사수신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은 자금모집, 수익배분 방법, 원금보장여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 관계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확정됨을 말씀드리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유사수신행위 해당여부 질의
사업 내용이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며, 장래에 투자원금 이상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다면, 이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유사수신행위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은 자금모집, 수익배분방법, 원금보장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는 사항으로 일의적으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상법상 일반회사 법인(비상장)의 주식 및 파생상품 투자 관련 문의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자본시장법상 투자회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12조)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자는 그 상호나 명칭에 금융지주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안되므로(금융지주회사법 제5조의3) 회사명에 “지주”등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되며, 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자는 “집합투자”, “간접투자”, “투자신탁”, “투자회사”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자본시장법 제183조)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며, 장래에 투자원금 등 이상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다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될 가능성이 있으며,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그 영업에 관한 표시, 광고 등을 하여서는 안됩니다.(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4조)따라서, 금융투자업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자 모집을 위해 블로그 등을 운영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며, 장래에 투자원금 보장을 약정한다면, 이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FC0800022900 파일 보완
1.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는 금융관계법령에 의한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원금 등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부금 등의 명목으로 불특정다수인으로 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2. 상조회사 등이 상조회사로서의 외형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만기시 납부한 부금 이상의 지급을 보장하는 등의 수단을 사용하여 자금을 모집하는 경우라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에서 규정한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합니다. 3. 다만, 귀 질의와 같이 모든 가입자에게 원금을 전액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만기완납 1년 경과후 해지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약환급금을 100% 지급을 보장하는 경우라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지급능력의 유무는 유사수신행위 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277개 · 신용정보집중기관·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5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