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4조 (유사수신행위의 표시ㆍ광고의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유사수신행위(類似受信行爲)를 규제함으로써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유사수신행위의 표시ㆍ광고의 금지)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그 영업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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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부당이득금[유사수신업체인 회생채무자의 관리인이 영업담당자들을 상대로 영업수당 지급약정의 무효를 주장한 사건]
[1]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불법의 원인으로 급여가 이루어졌음에도 부당이득 일반의 법리에 따라 그 반환청구를 인정하는 것은 법의 이념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사람의 주장을 시인하고 이를 보호하는 것이 되어 공평의 이념에 입각하고 있는 부당이득제도의 근본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 등 법률 전체의 이념에도 반하게 된다. 이러한 배경 아래 민법 제746조는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을 법의 보호영역 외에 두어 스스로 한 급여의 복구를 어떠한 형식으로도 소구할 수 없다는 법의 이상을 표현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는 공평의 이념과 신의성실의 원칙이 이미 내포되어 있다. 민법 제746조의 문언에 의하면, 어떤 급여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고 급여자에게 불법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불법원인이 있는지 여부나 수익자의 불법원인의 정도 내지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큰지를 막론하고 급여자는 그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을 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급여자와 수익자 모두에게 불법원인이 존재하는 경우,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현저히 크고 그에 비하여 급여자의 불법성은 미약하다면 공평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급여자의 반환청구가 허용될 수 있다. 이 역시 민법 제746조의 해석에 공평의 이념과 신의성실의 원칙이 반영된 것이다. 나아가 그 밖에도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청구를 부정하고 불법원인의 형성에 관여한 수익자에게 그 급여의 보유를 종국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익자에 대한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청구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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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 2건
유사수신행위 해당 여부 질의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업 내용이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며, 장래에 투자자에게 투자원금 이상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다면, 이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습니다.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그 영업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면 아니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하여 처벌 받을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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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일반회사 법인(비상장)의 주식 및 파생상품 투자 관련 문의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자본시장법상 투자회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자본시장법 제12조)금융지주회사가 아닌 자는 그 상호나 명칭에 금융지주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안되므로(금융지주회사법 제5조의3) 회사명에 “지주”등이 포함되어서는 아니되며, 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자는 “집합투자”, “간접투자”, “투자신탁”, “투자회사”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자본시장법 제183조)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며, 장래에 투자원금 등 이상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다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될 가능성이 있으며, “유사수신행위”를 하기 위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그 영업에 관한 표시, 광고 등을 하여서는 안됩니다.(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4조)따라서, 금융투자업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자 모집을 위해 블로그 등을 운영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며, 장래에 투자원금 보장을 약정한다면, 이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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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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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행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유사수신행위의 금지
제4조 · 유사수신행위의 표시ㆍ광고의 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금융업 유사상호 사용금지제6조 · 벌칙제7조 · 양벌규정제8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