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제4조

공식 조문
시행 · 2019-01-15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천연물과학(天然物科學)을 육성하여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의 기반을 조성하고 천연물을 이용한 신약의 연구개발과 그 개발 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여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 삭제 <201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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