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제8조 ((공동·협동연구개발의 촉진))

공식 조문
시행 · 2019-01-1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천연물과학(天然物科學)을 육성하여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의 기반을 조성하고 천연물을 이용한 신약의 연구개발과 그 개발 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여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건복지부장관은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기관 간의 공동ㆍ협동연구개발을 촉진하여야 한다.
공동ㆍ협동연구개발보건복지부장관산업계ㆍ학계천연물신약연구개발연구기관효율적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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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8조(공동ㆍ협동연구개발의 촉진) 보건복지부장관은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기관 간의 공동ㆍ협동연구개발을 촉진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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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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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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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은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기관 간의 공동ㆍ협동연구개발을 촉진하여야 한다.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15 시행된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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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