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제10조 ((연구개발정보의 수집과 보급))

공식 조문
시행 · 2019-01-15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천연물과학(天然物科學)을 육성하여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의 기반을 조성하고 천연물을 이용한 신약의 연구개발과 그 개발 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여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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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은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동향, 시장동향 등 국내외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ㆍ보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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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연구개발정보의 수집과 보급) 보건복지부장관은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동향, 시장동향 등 국내외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ㆍ보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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