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제3조 ((연구개발촉진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19-01-15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천연물과학(天然物科學)을 육성하여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의 기반을 조성하고 천연물을 이용한 신약의 연구개발과 그 개발 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여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른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제1항에 따른 계획(이하 "연구개발촉진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연구개발촉진계획의 수립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연구개발촉진계획천연물신약연구개발계획보건복지부장관기관ㆍ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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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른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13.7.30>
제1항에 따른 계획(이하 "연구개발촉진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15>
1.천연물신약 연구개발의 중ㆍ장기적 목표 및 내용
2.천연물신약 연구개발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확보 방안
3.천연물신약 연구개발에 필요한 인력자원의 개발 및 효율적인 활용에 관한 사항
4.천연물신약 연구개발 결과의 이용과 보전에 관한 사항
5.천연물과학의 연구 및 발전에 관한 사항
6.그 밖에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 사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촉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그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데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1.15>
연구개발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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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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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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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6조에 따른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제1항에 따른 계획(이하 "연구개발촉진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15 시행된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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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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