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제12조 ((관련 전문기관·단체의 지정 및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천연물과학(天然物科學)을 육성하여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의 기반을 조성하고 천연물을 이용한 신약의 연구개발과 그 개발 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여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관련 전문기관ㆍ단체의 지정 및 활용) 보건복지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공동ㆍ협동연구개발, 제10조에 따른 연구개발정보의 관리ㆍ보급, 제11조제2항에 따른 천연물과학 및 천연물 자원 연구의 지원과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기관 간의 협조 증진을 위한 지원체제 구축을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ㆍ단체를 지정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천연물신약개발법 제12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천연물신약개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국제협력)제8조 · (공동·협동연구개발의 촉진)제9조 · (관련 산업체에 대한 지원)제10조 · (연구개발정보의 수집과 보급)제11조 · (천연물과학 등의 육성)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2조 · (관련 전문기관·단체의 지정 및 활용)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조세의 감면)제1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