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제1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천연물과학(天然物科學)을 육성하여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의 기반을 조성하고 천연물을 이용한 신약의 연구개발과 그 개발 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여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에 관해서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따른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보건의료기술 진흥법보건의료기술천연물신약연구개발법률과관해서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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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에 관해서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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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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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에 관해서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따른다.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15 시행된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관련 산업체에 대한 지원)제10조 · (연구개발정보의 수집과 보급)제11조 · (천연물과학 등의 육성)제12조 · (관련 전문기관·단체의 지정 및 활용)제13조 · (조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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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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