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제1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천연물과학(天然物科學)을 육성하여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의 기반을 조성하고 천연물을 이용한 신약의 연구개발과 그 개발 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여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천연물신약 연구개발에 관해서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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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관련 산업체에 대한 지원)제10조 · (연구개발정보의 수집과 보급)제11조 · (천연물과학 등의 육성)제12조 · (관련 전문기관·단체의 지정 및 활용)제13조 · (조세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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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