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병과사병의군사경찰직무보조에관한규정 제4조 (보조군사경찰사병의 직무)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보조군사경찰사병의 직무) 보조군사경찰사병은 군사경찰사령관ㆍ군사경찰대대장 또는 그 예하부대장의 지휘를 받아 임시로 군사경찰의 직무를 보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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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군사경찰직무보조 명령권자제2조 · 요청에 의한 명령권자제3조 · 보조근무의 해제
제4조 · 보조군사경찰사병의 직무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군사경찰령의 준용제6조 · 완장등의 사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