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병과사병의군사경찰직무보조에관한규정 제4조 (보조군사경찰사병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0-02-04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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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조군사경찰사병은 군사경찰사령관ㆍ군사경찰대대장 또는 그 예하부대장의 지휘를 받아 임시로 군사경찰의 직무를 보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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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보조군사경찰사병의 직무) 보조군사경찰사병은 군사경찰사령관ㆍ군사경찰대대장 또는 그 예하부대장의 지휘를 받아 임시로 군사경찰의 직무를 보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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