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병과사병의군사경찰직무보조에관한규정 제6조 (완장등의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0-02-04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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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조군사경찰사병은 군사경찰과 동일한 완장을 띠어야 하며, 군사경찰과 동일한 병기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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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완장등의 사용) 보조군사경찰사병은 군사경찰과 동일한 완장을 띠어야 하며, 군사경찰과 동일한 병기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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