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병과사병의군사경찰직무보조에관한규정 제6조 (완장등의 사용)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완장등의 사용) 보조군사경찰사병은 군사경찰과 동일한 완장을 띠어야 하며, 군사경찰과 동일한 병기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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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군사경찰직무보조 명령권자제2조 · 요청에 의한 명령권자제3조 · 보조근무의 해제제4조 · 보조군사경찰사병의 직무제5조 · 군사경찰령의 준용
제6조 · 완장등의 사용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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