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병과사병의군사경찰직무보조에관한규정 제1조 (군사경찰직무보조 명령권자)

공식 조문
시행 · 2020-02-0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각군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병과 사병으로 하여금 임시로 군사경찰의 직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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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조(군사경찰직무보조 명령권자) 각군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병과 사병으로 하여금 임시로 군사경찰의 직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2.4>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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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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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각병과사병의군사경찰직무보조에관한규정 제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각군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병과 사병으로 하여금 임시로 군사경찰의 직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각병과사병의군사경찰직무보조에관한규정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04 시행된 각병과사병의군사경찰직무보조에관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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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