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병과사병의군사경찰직무보조에관한규정 제1조 (군사경찰직무보조 명령권자)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각군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병과 사병으로 하여금 임시로 군사경찰의 직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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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조(군사경찰직무보조 명령권자) 각군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병과 사병으로 하여금 임시로 군사경찰의 직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2.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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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각병과사병의군사경찰직무보조에관한규정 제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각군참모총장(해병대사령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군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병과 사병으로 하여금 임시로 군사경찰의 직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각병과사병의군사경찰직무보조에관한규정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04 시행된 각병과사병의군사경찰직무보조에관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각병과사병의군사경찰직무보조에관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군사경찰직무보조 명령권자지금 보는 조문
제2조 · 요청에 의한 명령권자제3조 · 보조근무의 해제제4조 · 보조군사경찰사병의 직무제5조 · 군사경찰령의 준용제6조 · 완장등의 사용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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