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병과사병의군사경찰직무보조에관한규정 제2조 (요청에 의한 명령권자)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전항의 규정에 따라 군사경찰직무를 보조시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각군참모총장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요청에 의한 명령권자군사경찰사령관군사경찰대대장군사경찰중대장통제부사령관경비부사령관군사경찰직무각군참모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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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긴급한 군사상의 필요가 있어서 군사경찰사령관 또는 군사경찰대대장(교통 또는 통신의 두절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군사경찰중대장)이 요구할 때에는 각 병과 사병으로 하여금 임시로 군사경찰의 직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2.4>
1.군사령관
2.사단장
3.병단장
4.요새사령관
5.위수사령관
6.통제부사령관
7.경비부사령관
②전항의 규정에 따라 군사경찰직무를 보조시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각군참모총장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2.4>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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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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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각병과사병의군사경찰직무보조에관한규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항의 규정에 따라 군사경찰직무를 보조시킨 경우에는 지체없이 각군참모총장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각병과사병의군사경찰직무보조에관한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04 시행된 각병과사병의군사경찰직무보조에관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각병과사병의군사경찰직무보조에관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군사경찰직무보조 명령권자
제2조 · 요청에 의한 명령권자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보조근무의 해제제4조 · 보조군사경찰사병의 직무제5조 · 군사경찰령의 준용제6조 · 완장등의 사용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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