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병과사병의군사경찰직무보조에관한규정 제3조 (보조근무의 해제)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각군참모총장은 필요에 따라 각병과 사병의 군사경찰보조근무를 해제시킬 수 있다.
보조근무의 해제군사경찰보조근무각군참모총장보조근무해제시킬각병과해제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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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보조근무의 해제) 각군참모총장은 필요에 따라 각병과 사병의 군사경찰보조근무를 해제시킬 수 있다. <개정 2020.2.4>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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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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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각병과사병의군사경찰직무보조에관한규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각군참모총장은 필요에 따라 각병과 사병의 군사경찰보조근무를 해제시킬 수 있다.
각병과사병의군사경찰직무보조에관한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2-04 시행된 각병과사병의군사경찰직무보조에관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각병과사병의군사경찰직무보조에관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군사경찰직무보조 명령권자제2조 · 요청에 의한 명령권자
제3조 · 보조근무의 해제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보조군사경찰사병의 직무제5조 · 군사경찰령의 준용제6조 · 완장등의 사용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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