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인사위원회규정 제4조 (회의)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2-01-01공포 · 2011-12-28법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검찰청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검찰인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2.4, 200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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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위원회의 회의는 법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법무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③삭제 <2011.12.28>
④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검찰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4항제3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평가 대상 검사와 간사를 제외하고는 회의에 출석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1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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