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인사위원회규정 제3조 (위원장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12-01-01공포 · 2011-12-2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검찰청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검찰인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2.4, 2004.8.7>

조문 요약

검찰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의 직무위원회위원장검찰인사위원회법무부장관이위원장이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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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검찰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02.2.4, 2011.12.28>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2.2.4>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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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헌재 결정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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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인사위원회규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검찰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검찰인사위원회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1-01 시행된 검찰인사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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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