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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인사위원회규정 제3조 · 위원장의 직무

검찰인사위원회규정
시행 · 2012-01-01공포 · 2011-12-2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위원장의 직무)

검찰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02.2.4, 2011.12.28>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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