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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인사위원회규정 제9조 · 비밀누설금지 등

검찰인사위원회규정
시행 · 2012-01-01공포 · 2011-12-2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비밀누설금지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임명을 취소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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