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인사위원회규정 제7조 (사건평가 심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검찰청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검찰인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2.4, 2004.8.7>
조문 요약
법 제35조제4항제3호에 따른 심의(이하 이 조에서 "사건평가심의"라 한다)는 수사에 대한 종국결정이 있거나 판결이 확정된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의 사건평가심의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대검찰청 또는 각급 검찰청에서 실시한 평정결과 등을 자료로 하여야 한다.
사건평가 심의사건평가심의사건평가심위원회사건검사종국결정이법무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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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35조제4항제3호에 따른 심의(이하 이 조에서 "사건평가심의"라 한다)는 수사에 대한 종국결정이 있거나 판결이 확정된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②위원회의 사건평가심의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대검찰청 또는 각급 검찰청에서 실시한 평정결과 등을 자료로 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사건평가심의 결과 해당 검사에게 잘못이 있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그 이유가 기재된 서면으로 심의결과를 해당 검사의 인사에 반영하도록 건의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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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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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인사위원회규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5조제4항제3호에 따른 심의(이하 이 조에서 "사건평가심의"라 한다)는 수사에 대한 종국결정이 있거나 판결이 확정된 사건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의 사건평가심의는 해당 사건에 대하여 대검찰청 또는 각급 검찰청에서 실시한 평정결과 등을 자료로 하여야 한다.
검찰인사위원회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01-01 시행된 검찰인사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검찰인사위원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3조 · 위원장의 직무제4조 · 회의제5조 · 간사제6조 · 회의록
제7조 · 사건평가 심의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심의사항 보고제9조 · 비밀누설금지 등제10조 · 운영세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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