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위원회 규정 제2조 (위원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라 국가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1.5>
②위원장은 비상임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상임위원, 위원중 연장자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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