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위원회 규정 제5조 (심의ㆍ의결사항의 구체적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라 국가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제1항제1호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7.3, 2020.12.31>
1.경찰청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경찰공무원의 채용ㆍ승진 등 인사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3.경찰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4.경찰복제 및 경찰장비에 관한 사항
5.경찰정보통신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경찰조직 및 예산 편성 등에 관한 사항
7.경찰 중ㆍ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8.그 밖에 위원회가 경찰 주요정책 및 경찰 업무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10조제1항제2호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0.12.31>
1.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는 경찰행정 및 수사절차
2.경찰행정과 관련되는 과태료ㆍ범칙금 기타 벌칙에 관한 사항
3.경찰행정과 관련되는 국민의 부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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