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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01-31 · 시행 2026-02-01

조문 36개
제1조
목적
제10조
국가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제11조
국가경찰위원회의 운영 등
제12조
경찰의 조직
제13조
경찰사무의 지역적 분장기관
제14조
경찰청장
제15조
경찰청 차장
제16조
국가수사본부장
제17조
하부조직
제18조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설치
제19조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제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0조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제21조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
제22조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23조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제24조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소관 사무
제25조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등
제26조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 등
제27조
사무기구
제28조
시ㆍ도경찰청장
제29조
시ㆍ도경찰청 차장
제3조
경찰의 임무
제30조
경찰서장
제31조
직제
제32조
비상사태 등 전국적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청장의 지휘ㆍ명령
제33조
치안에 필요한 연구개발의 지원 등
제34조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재정적 지원
제35조
예산
제36조
제4조
경찰의 사무
제5조
권한남용의 금지
제6조
직무수행
제7조
국가경찰위원회의 설치
제8조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및 결격사유 등
제9조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