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위원회 규정 제7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4-1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라 국가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조문 요약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월 2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위원장임시회의사유행정안전부장관임시회의소집정기회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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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월 2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9.7.23>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 3인이상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은 위원장에게 임시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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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경찰위원회 규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월 2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국가경찰위원회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8 시행된 국가경찰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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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