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위원회 규정 제8조 (간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라 국가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조문 요약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경찰청 소속 과장급 경찰공무원 중에서 경찰청장이 지명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간사위원회경찰공무원경찰청장이회의진행경찰청과장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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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경찰청 소속 과장급 경찰공무원 중에서 경찰청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0.12.31, 2023.4.18>
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1.의안의 작성
2.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3.회의록 작성과 보관
4.기타 위원회의 사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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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경찰위원회 규정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경찰청 소속 과장급 경찰공무원 중에서 경찰청장이 지명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국가경찰위원회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18 시행된 국가경찰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경찰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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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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