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미사일방어사령부령 제1조 (설치와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04-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전략적ㆍ작전적 공중위협을 감시하고 복합ㆍ광역 다층 미사일방어 및 지역방공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군에 공군미사일방어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사령부는 예속부대(隸屬部隊) 또는 배속부대(配屬部隊)에 대한 작전ㆍ훈련과 군 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설치와 임무사령부임무공군미사일방어사령부전략적ㆍ작전적작전ㆍ훈련과복합ㆍ광역미사일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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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전략적ㆍ작전적 공중위협을 감시하고 복합ㆍ광역 다층 미사일방어 및 지역방공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군에 공군미사일방어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4.1>
사령부는 예속부대(隸屬部隊) 또는 배속부대(配屬部隊)에 대한 작전ㆍ훈련과 군 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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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군미사일방어사령부령 제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략적ㆍ작전적 공중위협을 감시하고 복합ㆍ광역 다층 미사일방어 및 지역방공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군에 공군미사일방어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사령부는 예속부대(隸屬部隊) 또는 배속부대(配屬部隊)에 대한 작전ㆍ훈련과 군 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공군미사일방어사령부령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01 시행된 공군미사일방어사령부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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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