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미사일방어사령부령 제8조 (부대와 부서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제1항에 따른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공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대와 부서의 설치부대공군참모총장이국방부장관이참모부서와설치ㆍ임무참모부서부대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②제1항에 따른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공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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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군미사일방어사령부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령부에 필요한 참모부서와 부대를 둔다. 제1항에 따른 참모부서의 설치와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공군참모총장이 정하고, 부대의 설치ㆍ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공군미사일방어사령부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4-01 시행된 공군미사일방어사령부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군미사일방어사령부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사령관 등제4조 · 사령관 등의 직무제5조 · 군기 유지제6조 · 군사상의 긴급조치 등제7조 · 사령부 이동의 사전 승인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부대와 부서의 설치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정원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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