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미사일방어사령부령 제2조 (관할구역)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관할구역) 사령부의 작전ㆍ훈련 관할구역은 공군작전사령관이 정하고, 군 행정 관할구역은 공군참모총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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