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미사일방어사령부령 제5조 (군기 유지)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군기 유지) 사령관은 제2조에 따라 공군참모총장이 정하는 관할구역에 있는 공군부대(공군참모총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공군부대는 제외한다)의 군기(軍紀)를 유지ㆍ단속한다. <개정 2018.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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