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공군미사일방어사령부령
공포일 2022-04-01 · 시행일 2022-04-01 · 소관 - · 총 9조
공군미사일방어사령부령 · 대통령령 · 공포 2022-04-01 · 시행 2022-04-01 · 조문 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설치와 임무)
제1조(설치와 임무)
①전략적ㆍ작전적 공중위협을 감시하고 복합ㆍ광역 다층 미사일방어 및 지역방공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군에 공군미사일방어사령부(이하 "사령부"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4.1>
②사령부는 예속부대(隸屬部隊) 또는 배속부대(配屬部隊)에 대한 작전ㆍ훈련과 군 행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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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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