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령 제9의2조 (국고금 반환금액의 산출)

공식 조문
시행 · 2023-11-1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중보건장학을위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8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반환하여야 할 장학금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법정이자는 장학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일수와 민법에 의한 법정이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국고금 반환금액의 산출alt=장학금면허조건지급받규정기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8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반환하여야 할 장학금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8조제1항의 경우', ' 지급받은 장학금에 법정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2. 법 제8조제2항의 경우', ' 다음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9350753" alt="img29350753" >', ' ', ' 반환금액 = (지급받은 장학금 × 면허조건을 이행하여야 할 기간-면허조건을 이행한 기간 ', ' +법정이자) ───────────────────────────── ', ' 면허조건을 이행하여야 할 기간 ', ' ', '</img>']]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법정이자는 장학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일수와 민법에 의한 법정이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병역법에 의한 병역복무기간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이행기간, 면허조건을 이행한 기간 및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이행의 유예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령 제9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령 제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조제1항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반환하여야 할 장학금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법정이자는 장학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일수와 민법에 의한 법정이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령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16 시행된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