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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교원자격검정령 · 제21조

교원자격검정령 제21조 · 상급자격증 취득을 위한 재교육 등

교원자격검정령
시행 · 2024-10-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1조(상급자격증 취득을 위한 재교육 등)

제18조에 따라 무시험검정으로 상급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받아야 하는「유아교육법」 별표 1ㆍ별표 2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1ㆍ별표 2의 자격기준에 따른 재교육 또는 강습은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격연수로 한다. <개정 2015.12.15>
제1항의 재교육 또는 강습이 교원자격의 취득을 조건으로 하는 때에는 그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의 것이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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