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검정령 제28조 (시험검정의 합격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아교육법」 제22조ㆍ제22조의2ㆍ제22조의4ㆍ제22조의5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ㆍ제21조의2ㆍ제21조의4ㆍ제21조의5에 따라 교원의 자격검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8.11, 2006.4.6, 2012.11.6, 2021.6.23, 2024.1.23>
조문 요약
학력고사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실기고사 및 구술고사는 고사별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고사 40점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시험검정의 합격기준점이상매과목만점합격시험검정합격기준학력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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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학력고사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②실기고사 및 구술고사는 고사별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고사 40점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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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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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유아교육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영은 「유아교육법」 제22조ㆍ제22조의2ㆍ제22조의4ㆍ제22조의5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ㆍ제21조의2ㆍ제21조의4ㆍ제21조의5에 따라 교원의 자격검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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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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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원자격검정령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학력고사는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실기고사 및 구술고사는 고사별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고사 40점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교원자격검정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2 시행된 교원자격검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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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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