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실기교사기능) 「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실기교사의 자격기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실과계의 기능 또는 그 밖의 기능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실기교사의 자격증에 표시할 과목을 전공하여 습득한 기능으로 한다. <개정 1991.2.1, 1998.8.11, 2001.1.29, 2006.4.6, 2008.2.29, 2013.3.23>
교원자격검정령 제22조 · 실기교사기능
교원자격검정령
시행 · 2024-10-02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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