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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교원자격검정령 · 제10조

교원자격검정령 제10조 · 조사 및 자료수집

교원자격검정령
시행 · 2024-10-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조사 및 자료수집) 교육부장관은 자격검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자격검정 대상자의 학력ㆍ경력 및 신분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자료를 조사ㆍ수집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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