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검정령 제3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아교육법」 제22조ㆍ제22조의2ㆍ제22조의4ㆍ제22조의5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ㆍ제21조의2ㆍ제21조의4ㆍ제21조의5에 따라 교원의 자격검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8.11, 2006.4.6, 2012.11.6, 2021.6.23, 2024.1.23>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교육부장관(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1.6.23>
1.「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 교원의 자격검정에 관한 사무 및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2.「유아교육법」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른 교원의 자격검정에 관한 사무 및 교사 자격 취득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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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