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교원자격검정령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 소관 - · 총 32조
교원자격검정령 · 대통령령 · 공포 2024-10-02 · 시행 2024-10-02 · 조문 3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유아교육법」 제22조ㆍ제22조의2ㆍ제22조의4ㆍ제22조의5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ㆍ제21조의2ㆍ제21조의4ㆍ제21조의5에 따라 교원의 자격검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8.11, 2006.4.6, 2012.11.6, 2021.6.23, 20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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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조사 및 자료수집제11조 수수료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7의2조 교원양성기관별 교원양성위원회제18조 무시험검정의 대상제19조 무시험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제2조 자격검정의 종별제20조 교직과정의 설치 등제21조 상급자격증 취득을 위한 재교육 등제22조 실기교사기능제23조 교장ㆍ원장의 자격인정제24조 시험검정의 대상제25조 시험검정의 시행제26조 시험검정의 방법제27조 시험검정의 내용제28조 시험검정의 합격기준제29조 시험검정의 응시자격제3조 자격증의 수여제30조 제3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4조 자격증표시과목제5조 제6조 제7조 자격증의 재교부 및 정정
제8조 ~ 제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