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검정령 제24조 (시험검정의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4-10-02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아교육법」 제22조ㆍ제22조의2ㆍ제22조의4ㆍ제22조의5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ㆍ제21조의2ㆍ제21조의4ㆍ제21조의5에 따라 교원의 자격검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8.11, 2006.4.6, 2012.11.6, 2021.6.23, 20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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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험검정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시험검정의 대상) 시험검정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3.2.16, 1996.2.22, 1998.8.11, 2006.4.6>

1.삭제<1982.5.4>
2.「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중등학교 준교사자격기준 제2호에 의한 자격검정
3.「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초등학교 준교사자격기준 제1호에 의한 자격검정
4.「유아교육법」 별표 2의 유치원 준교사자격기준 제1호에 의한 자격검정
5.「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특수학교 준교사자격기준에 의한 자격검정
6.「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실기교사 자격기준중 제3호 및 제4호에 의한 자격검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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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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