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시험검정의 대상) 시험검정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3.2.16, 1996.2.22, 1998.8.11, 2006.4.6>
1.삭제 <1982.5.4>
2.「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중등학교 준교사자격기준 제2호에 의한 자격검정
3.「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초등학교 준교사자격기준 제1호에 의한 자격검정
4.「유아교육법」 별표 2의 유치원 준교사자격기준 제1호에 의한 자격검정
5.「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특수학교 준교사자격기준에 의한 자격검정
6.「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실기교사 자격기준중 제3호 및 제4호에 의한 자격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