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검정령 제24조 (시험검정의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아교육법」 제22조ㆍ제22조의2ㆍ제22조의4ㆍ제22조의5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ㆍ제21조의2ㆍ제21조의4ㆍ제21조의5에 따라 교원의 자격검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8.11, 2006.4.6, 2012.11.6, 2021.6.23, 2024.1.23>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시험검정의 대상) 시험검정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3.2.16, 1996.2.22, 1998.8.11, 2006.4.6>
1.삭제<1982.5.4>
2.「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중등학교 준교사자격기준 제2호에 의한 자격검정
3.「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초등학교 준교사자격기준 제1호에 의한 자격검정
4.「유아교육법」 별표 2의 유치원 준교사자격기준 제1호에 의한 자격검정
5.「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특수학교 준교사자격기준에 의한 자격검정
6.「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의 실기교사 자격기준중 제3호 및 제4호에 의한 자격검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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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교사 자격 기준
자격 학교별 | 정교사(1급) 중등학교 | 1. 중등학교의 정교사(2급)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2.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지 아니하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제24조 관련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교사자격기준
자격 급별 | 자격기준 정교사 (1급) | 1. 유치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 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2. 유치원 정교사(2급)자격증을 가지고 교육대학원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의 교육과에서 유치원 교육과정을 전공하여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1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제24조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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