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검정령 제9조 (교육행정경력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아교육법」 제22조ㆍ제22조의2ㆍ제22조의4ㆍ제22조의5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ㆍ제21조의2ㆍ제21조의4ㆍ제21조의5에 따라 교원의 자격검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8.11, 2006.4.6, 2012.11.6, 2021.6.23, 2024.1.23>
조문 요약
이 영에서 "교육행정경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제8조제2항의 규정은 교육행정경력에 이를 준용한다.
교육행정경력의 범위교육행정경력시ㆍ도경력고위공무원단일반직공무원국가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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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이 영에서 "교육행정경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개정 1982.5.4, 1991.2.1, 1991.4.23, 1997.12.5, 2001.1.29, 2006.6.12, 2008.2.29, 2013.3.23, 2017.12.29>
1.교육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2.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에서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3.교육감ㆍ교육장ㆍ장학관ㆍ교육연구관ㆍ장학사ㆍ교육연구사로 근무한 경력
②제8조제2항의 규정은 교육행정경력에 이를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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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교육행정경력에 포함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의 의미(「교원자격검정령」 제9조제1항제2호 관련)
교육행정기관이 아닌 일반 행정기관에서 고위공무원단 일반직으로 근무한 경력은 교육행정경력이 아닙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교육행정경력에 포함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의 의미(「교원자격검정령」 제9조제1항제2호 관련)
교육행정기관이 아닌 일반 행정기관에서 고위공무원단 일반직으로 근무한 경력은 교육행정경력이 아닙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9조 제1항 제2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유아교육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영은 「유아교육법」 제22조ㆍ제22조의2ㆍ제22조의4ㆍ제22조의5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ㆍ제21조의2ㆍ제21조의4ㆍ제21조의5에 따라 교원의 자격검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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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원자격검정령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영에서 "교육행정경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제8조제2항의 규정은 교육행정경력에 이를 준용한다.
교원자격검정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2 시행된 교원자격검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2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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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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