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검정령 제2조 (자격검정의 종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유아교육법」 제22조ㆍ제22조의2ㆍ제22조의4ㆍ제22조의5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ㆍ제21조의2ㆍ제21조의4ㆍ제21조의5에 따라 교원의 자격검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8.11, 2006.4.6, 2012.11.6, 2021.6.23, 2024.1.23>
조문 요약
교원의 자격검정(이하 "자격검정"이라 한다)은 무시험검정과 시험검정으로 구분한다.
자격검정의 종별자격검정무시험검정과시험검정종별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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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자격검정의 종별) 교원의 자격검정(이하 "자격검정"이라 한다)은 무시험검정과 시험검정으로 구분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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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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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유아교육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영은 「유아교육법」 제22조ㆍ제22조의2ㆍ제22조의4ㆍ제22조의5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ㆍ제21조의2ㆍ제21조의4ㆍ제21조의5에 따라 교원의 자격검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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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원자격검정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원의 자격검정(이하 "자격검정"이라 한다)은 무시험검정과 시험검정으로 구분한다.
교원자격검정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0-02 시행된 교원자격검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원자격검정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23개 보기제2조 · 자격검정의 종별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자격증의 수여제4조 · 자격증표시과목제7조 · 자격증의 재교부 및 정정제8조 · 교육경력의 범위제9조 · 교육행정경력의 범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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